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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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의료급여 발급신청 바로가기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라면 의료급여 발급 신청으로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를 최소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종 수급자는 거의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발급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소득 확인 서류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승인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건강은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의료급여 발급 신청하세요.

의료급여 발급 방법 및 신청 방법

의료급여 발급방법

지원 내용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 1종: 본인부담 없음 또는 최소 부담
- 2종: 외래 1,000~1,500원, 입원 10% 본인부담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약 83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138만원 이하
-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

신청 방법

1단계: 서류 준비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단계: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단계: 조사 및 심사
- 소득·재산 조사 (약 2~4주 소요)
- 담당 공무원 방문 조사 가능

4단계: 결과 통보
- 승인 시 의료급여증 발급
- 문자 또는 우편 통보

의료급여증 사용 방법
- 병원 방문 시 의료급여증 제시
- 1차 의료기관(동네 병원) 먼저 방문
- 필요 시 의뢰서 발급받아 2·3차 병원 이용

지원 혜택
- 1종: 입원·외래 본인부담 거의 없음
- 2종: 외래 1,000~1,500원, 입원 10% 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연간 최대 부담액 제한)

유의사항
- 매년 자격 재조사 실시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처벌 가능
- 긴급 의료 필요 시 먼저 치료 후 사후 신청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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