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온 난방비 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28만원 난방비 지원
-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 등 모두 가능
신청 자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1인 가구: 약 124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207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266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324만원 이하
우선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가구
- 임산부, 영유아 가구
지원 금액
- 1인 가구: 약 14만원
- 2~3인 가구: 약 21만원
- 4인 이상 가구: 약 28만원
- 난방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1단계: 신청 기간 확인
- 매년 11월~다음 해 3월
- 동절기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2단계: 서류 준비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3단계: 신청 접수
-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콜센터: 1600-3190
4단계: 심사 및 지급
- 소득·재산 조사 (약 2~3주 소요)
- 승인 시 문자 통보
- 난방비 자동 차감 또는 계좌 입금
지원 방식
-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
- 전기, LPG, 등유: 바우처 지급 또는 현금 입금
- 난방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 상이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 신청 시 하나만 선택)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제재
- 지원금은 난방 용도로만 사용
- 매년 재신청 필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거주지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