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치지 않으면 5월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직했거나 신규 입사한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부터 합산 신고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 가능*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2026년 연말정산의 핵심은 '합산 신고'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현재 회사에 전 직장 소득 서류를 제출해야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백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액 공제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상황별 신고 방법 및 공제 여부 비교
이직을 했는지, 아니면 올해 첫 취업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이직자 (환승) | 신규 입사자 | 퇴사자 (백수) |
|---|---|---|---|
| 신고 주체 | 현 직장 | 현 직장 | 본인 (5월) |
| 필수 서류 | 전 직장 영수증 | 간소화 자료 | 기본 공제만 |
| 공제 기간 | 재직 기간만 | 입사 이후 | 5월에 반영 |
| 주의 사항 | 합산 필수 | 입사 전 제외 | 종소세 신고 |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중도입사자가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를 빠뜨리면 소득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예: 4월 입사자의 1~3월 카드값은 공제 불가)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기간에 맞추려면 전 직장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자료 PDF: 홈택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재직 중인 월(Month)만 선택하여 내려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Q2. 쉬는 기간(공백기)에 쓴 돈도 공제되나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단, 국민연금,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Q3. 여러 회사를 다녔으면 어떻게 하나요?
A, B, C 회사를 거쳤다면 A와 B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받아 현재 다니는 C 회사에 제출하여 한꺼번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Q4. 12월에 입사해서 월급을 못 받았다면요?
올해 급여 지급 내역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