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환급받을까? 토해낼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 '절세 골든타임'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3단계
홈택스 홈페이지(PC)나 손택스 앱(모바일)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 핵심 프로세스: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9월 사용분 확인 + 10~12월 예상액 입력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작년 공제 금액 자동 반영 + 수정 입력
Step 3.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과거 내역과 비교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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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9월 사용분 확인 + 10~12월 예상액 입력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작년 공제 금액 자동 반영 + 수정 입력
Step 3.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과거 내역과 비교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 제공
2. 환급금 늘리는 필승 전략 (카드 사용)
미리보기를 통해 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점을 넘어야 소득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상황 (1~9월 사용액) | 남은 기간 전략 | 공제율 |
|---|---|---|
| 총급여 25% 미달 | 신용카드 위주 사용 | 15% (포인트/혜택 챙기기) |
| 총급여 25% 초과 | 체크카드/현금 사용 | 30% (공제율 2배)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적극 활용 | 40% (추가 공제 한도) |
이미 공제 한도(보통 300만 원)를 꽉 채웠다면, 연말까지는 공제 혜택보다는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보기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도 입사자: 입사 전 기간에 쓴 카드 값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입사 후)의 지출 내역만 공제 대상입니다.
- 자료 제출: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월세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잡힐 수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리보기 결과가 정확한가요?
10~12월 사용분을 사용자가 '예상'하여 입력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흐름 파악용으로만 활용하세요.
Q. 모바일(손택스)로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지금 확인하면 뭐가 좋은가요?
남은 두세 달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쓸지, 연금저축을 추가로 납입할지 등을 결정하여 최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